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* 과세 가격 : (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) + 과세 운임
* 관세 :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
* 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10%
1)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라벨재팬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~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,
3)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.
4)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* 특별소비세(특소세):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
* 특별소비세 과세대상:승용차,고급사진기,고급시계,고급융단,고급모피,고급가구,녹용,향수,로얄제리,투전기,오락용 사행기구,수렵용총포류 등